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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단속,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2025년 8월부터 고속도로 1차선에서의 정속 주행은 본격적인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따라 1차선은 **'추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추월 후 즉시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단속과 과태료**, 심할 경우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차선에서 시속 100km로 꾸준히 달린다고 하더라도, 추월 목적 없이 계속 머무른다면 이는 단속 사유가 됩니다. 이는 전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우측 추월을 유도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단속 방식과 범칙금은?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단속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서, 실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구분 | 내용 |
|---|---|
| 단속 시작일 | 2025년 8월 20일 |
| 승용차 기준 |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
| 화물/승합차(4톤 초과) | 범칙금 5만 원 이상 |
| 단속 방식 | 순찰차, 고정식 CCTV, 이동식 무인카메라, 시민 신고 |
| 신고 가능 앱 | 안전신문고 앱, 스마트국민제보 (onetouch.police.go.kr) |
| 주의사항 | 같은 1차선에서 신고하면 나도 위반. 2차선에서 촬영 필요 |
🚨 특히 **블랙박스 제보**는 가장 유용한 시민단속 수단으로, 영상이 명확할 경우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30초 이상 연속 촬영 - 날짜 및 시간 표기 - 차량 번호판 식별 가능 - 2차선이 비어 있음에도 1차선 주행한 모습 명확히 담기
1차선은 '추월'만! 바람직한 고속도로 이용법
도로는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운전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운전 습관 하나도 매우 중요합니다. ✅ **1차선 사용 시점**: 앞차 추월 시에만 잠시 이용 ✅ **정속 주행 장소**: 2차선 또는 3차선 ✅ **예외 인정 구간**: 전 차로 정체 구간, 시속 80km 이하 흐름 시
💡 운전 중 '내가 너무 오래 1차선에 있었나?'를 한번쯤은 스스로 점검해보는 습관, 더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1차선에서 잠깐 속도 줄였는데도 단속 대상인가요?
단순 속도 감소만으로 단속되진 않지만, 추월 목적 없이 계속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Q. 1차선 주행은 무조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앞차 추월이 목적일 경우는 허용되며, 추월 후 즉시 복귀가 원칙입니다. - Q. 신고해도 꼭 처벌이 이뤄지나요?
명확한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경미할 경우 계도 조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운전도 배려가 기본입니다. 교통법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운전 습관 하나하나가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위 모든 운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