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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추월차로 단속 기준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단속,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2025년 8월부터 고속도로 1차선에서의 정속 주행은 본격적인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따라 1차선은 **'추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추월 후 즉시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단속과 과태료**, 심할 경우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차선에서 시속 100km로 꾸준히 달린다고 하더라도, 추월 목적 없이 계속 머무른다면 이는 단속 사유가 됩니다. 이는 전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우측 추월을 유도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단속 방식과 범칙금은?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단속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서, 실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구분 내용
    단속 시작일 2025년 8월 20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화물/승합차(4톤 초과) 범칙금 5만 원 이상
    단속 방식 순찰차, 고정식 CCTV, 이동식 무인카메라, 시민 신고
    신고 가능 앱 안전신문고 앱, 스마트국민제보 (onetouch.police.go.kr)
    주의사항 같은 1차선에서 신고하면 나도 위반. 2차선에서 촬영 필요

     

     

    🚨 특히 **블랙박스 제보**는 가장 유용한 시민단속 수단으로, 영상이 명확할 경우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30초 이상 연속 촬영 - 날짜 및 시간 표기 - 차량 번호판 식별 가능 - 2차선이 비어 있음에도 1차선 주행한 모습 명확히 담기

    1차선은 '추월'만! 바람직한 고속도로 이용법

    도로는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운전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운전 습관 하나도 매우 중요합니다. ✅ **1차선 사용 시점**: 앞차 추월 시에만 잠시 이용 ✅ **정속 주행 장소**: 2차선 또는 3차선 ✅ **예외 인정 구간**: 전 차로 정체 구간, 시속 80km 이하 흐름 시

     

     

    💡 운전 중 '내가 너무 오래 1차선에 있었나?'를 한번쯤은 스스로 점검해보는 습관, 더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1차선에서 잠깐 속도 줄였는데도 단속 대상인가요?
      단순 속도 감소만으로 단속되진 않지만, 추월 목적 없이 계속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Q. 1차선 주행은 무조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앞차 추월이 목적일 경우는 허용되며, 추월 후 즉시 복귀가 원칙입니다.
    • Q. 신고해도 꼭 처벌이 이뤄지나요?
      명확한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경미할 경우 계도 조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운전도 배려가 기본입니다. 교통법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운전 습관 하나하나가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위 모든 운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고속도로 추월차로 단속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