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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절차 안내

    대출을 모두 상환했더라도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근저당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방치하면 부동산 매매나 추가 대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말소 등기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소 등기의 절차와 준비 서류, 비용 등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은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해당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금보다 넉넉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등록하며, 대출 상환 후에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등기 말소를 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 불안 요소로 작용
    - 소유권 이전 또는 추가 대출 진행 시 장애 발생
    - 경과 시간이 길어질수록 채권자 변경, 폐업 등으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말소 등기는 본인 또는 위임자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등기 말소 절차 요약


    단계 설명
    1. 대출 상환 은행에서 상환 완료 확인서 수령
    2. 해제 동의서 수령 채권자의 직인 포함된 원본 필요
    3. 신청 서류 준비 말소등기신청서, 등기필증, 신분증 사본 등
    4. 신청 방법 등기소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이용
    5. 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납부 후 접수
    6. 등기 완료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말소 여부 확인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비대면으로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해제 동의서 등 관련 파일은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속도는 등기소 방문과 유사하지만 오류 발생 시 보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 (최소 세액 기준 적용)
    - 등기수수료: 약 1만 원
    - 법무사 수임료: 평균 5만~10만 원 (사건 난이도, 지역에 따라 상이)
    직접 신청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서류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상환 후 말소를 미뤘다가 매수자가 대출 승인을 못 받아 거래가 지연된 사례
    - 오래된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폐업하여 법원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례
    - 해제 동의서의 날인 누락으로 신청이 반려된 사례 등


    FAQ


    Q1. 대출을 갚으면 자동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Q2. 등기 말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법적 기한은 없지만, 늦어질수록 채권자 변경·서류 분실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Q3. 채권자를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원에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통해 등기 정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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