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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배상책임보험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위험합니다.
기계식주차장 운영자와 보수업자는 반드시 별도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 시 수억 원 책임을 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이란?
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시설을 운영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자에게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손해배상보험입니다.
운영자가 사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 대상 및 해당 시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 또는 공공 사업자
- 기계식주차장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 유지·보수하는 업체
- 차량을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승강기식, 다층식, 평행이동식 구조물
🚫 보험 미가입 시에는 사고 발생 시 운영자가 직접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장 항목 및 최소 보장 금액
| 보장 항목 | 내용 | 법적 최소금액 |
|---|---|---|
| 대인배상 I | 1인당 상해 또는 사망 | 1억 원 이상 |
| 대인배상 II | 복수 인명피해 시 | 1사고당 5억 원 이상 |
| 대물배상 | 차량 및 물건 손해 | 1억 원 이상 |
| 방어비용 | 법적 대응비, 변호사 비용 | 선택 가입 |
보상 가능한 사례 vs 면책 조항
✔ 보상되는 경우
-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 이용자 협착 사고
-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추락 사고
✖ 보상 제외 사례 (면책)
- 운영자의 고의, 사기성 손해 유발
- 불법 개조 또는 안전검사 미이행
- 자기 차량 또는 가족 차량 피해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차이점
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은 **구조물 및 기계 고장에 의한 피해를 전문 보장**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영업배상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지만, 이는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만 보장하며, 기계고장, 추락 등 기계식주차장 특화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두 보험은 **중복이 아닌 병행 필수**입니다.
보험 가입 절차
- 보험사 상담 및 설비 정보 제공
- 필수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진, 안전검사 결과 등)
- 보험료 산정 → 증권 발급
※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시설 안전검사필증이 필요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확인
- 📎 교통안전공단(KOTSA) – 시설 검사 신청 및 의무 확인
- 📎 금융감독원 보험 비교포털 – 보험사별 보장 항목 확인
결론
기계식주차장은 편리하지만, 고위험 시설이기도 합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사고 한 번으로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셨다면 늦기 전에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Q&A
Q1. 운영자만 가입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유지보수 업체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Q2.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 두 보험은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병행 가입이 필요합니다.
Q3. 보험료는 얼마나 드나요?
→ 평균 연 30만~100만 원 사이이나 구조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 손해보험사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5. 보장 안 되는 경우는?
→ 고의, 안전검사 미이행, 자차 피해 등은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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