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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환급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개인별 '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거나 사전 공제합니다.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진료는 제외되며, 신청 또는 자동 지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환급 대상자 조건
- 해당 연도(1.1~12.31) 동안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모두 가능
- 공단으로부터 문자나 안내문 수신 후 신청 또는 계좌 등록 필요
환급 방식: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 초과 시, 병원이 초과분을 청구
- 사후환급: 연말 기준 여러 기관의 부담금을 합산해 공단이 환급
계산 기준 - 포함/제외 항목
급여 본인부담금만 환급 대상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제외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상급병실료(2~3인실 등)
-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특정 항목
개인별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공단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소득 분위별로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표입니다.
| 보험료 분위 | 상한액 |
|---|---|
| 1분위 (저소득) | 89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 8분위 | 437만원 |
| 9분위 | 525만원 |
| 10분위 (고소득) | 826만원 |
장기입원 시 별도 상한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환급금 계산 예시
계산식: 환급액 =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 상한액
- 6~7분위, 420만원 지출 → 320만원 상한 → 100만원 환급
- 4~5분위, 150만원 지출 → 170만원 상한 → 환급 없음
※ 실제 환급액은 공단 정산 결과가 기준입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초과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마무리 안내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단순히 병원비가 많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긴 급여 항목만 환급 대상입니다. 개인별 조건에 따라 지급 방식이나 시기가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