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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2027년 최저시급 다 받을 수 있을까

by GoGoi 2026. 7. 24.

수습 기간 최저시급 계산하는 모습

수습 기간에도 2027년 최저시급 다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나 신입으로 입사해 수습 기간을 보내던 중, 통장에 찍힌 시급이 생각보다 적어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급을 깎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 때도 최저시급 받을까


수습 감액이 궁금할 때

· 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있는지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는지
·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인지

수습이라고 해서 사업주가 임의로 시급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상 감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90% 감액되는 진짜 조건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 낮춰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수습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과 수습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들 착각하는 계약 기간 기준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수습이니까 당연히 덜 받는 것"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으로 고시된 직종이라면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 없이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편의점, 물류센터 단순 상하차, 청소 업무 등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자신의 업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액 적용 여부 기준 비교

구분 감액 적용여부 적용 시급 수준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적용 가능 최저임금의 90%
1년 미만 계약 적용 어려움 감액 없는 전액 지급
단순노무직 고시 업종 적용 제외 감액 없는 전액 지급

수습 끝나면 달라지는 조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으며,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정·고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안대로 고시된다면 90% 감액 시급은 9,630원 수준이 되는 셈인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이 감액이 끝나고 전액 지급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 시작일을 언제로 볼지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출근일과 서류상 입사일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도 있어 두 날짜가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급여명세서에 여전히 감액된 금액이 찍혀 있다면, 담당 부서에 계약서상 수습 종료일을 근거로 문의해보는 편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놓고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면, 수습이 끝난 뒤 시급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 상황을 미리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는 시기와 수습 종료 시점이 겹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더 꼼꼼히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 전 다시 짚어볼 것

· 계약서상 수습 시작일
· 실제 급여명세서 지급액
· 담당 업무의 직종 분류
· 최저임금 고시 시점 변화

같은 회사, 같은 직무라도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시급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동료와 단순히 급여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 명의로 된 계약서와 명세서를 직접 대조해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회사 내부에서 먼저 문의해보고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때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떤 서류를 준비했는지, 어떤 시점의 계약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황별로 다르게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사본과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 정도를 미리 챙겨두면 이후 문의 과정에서 상황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사 초기에 받은 서류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분실되기 쉬우니, 수습 기간 중이라도 미리 사본을 만들어두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 결과 역시 사업장마다 처리 속도와 방식이 조금씩 달라, 답변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정·고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습 감액 여부는 계약기간, 수습 시작일부터의 기간과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여부와 별개로 최저임금 자체가 매년 갱신되는 만큼, 계약 조건과 함께 해당 연도 고시 금액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와 명세서를 함께 놓고 확인하는 과정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관련 다툼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다 못 받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 감액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수습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90% 감액이 안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감액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7년 수습 시급은 얼마쯤 될까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 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최종 고시 전까지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안대로 고시될 경우 90% 감액 시급은 9,630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감액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감액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전액 지급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언제부터 전액 받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전액 지급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마다 수습 기간 설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