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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 이후 주거 마련에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6년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구입) vs 전세** 유형에 따라 어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조건·금리·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맞춤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공통 적용 자격요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통 자격 기준입니다.
- 출산 또는 입양: 2023년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함
- 신청 시점: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일부 상품 1.3억 원 이하)
- 자산 요건: 순자산 기준 이하 (연도별 공시)
- 주택 보유 조건: 무주택 또는 1주택 대환 목적일 경우 가능
※ 일부 요건은 상품별 또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기관 확인 필요
자가 구입 예정이라면? (디딤돌 특례)
내 집 마련이 목적이라면,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가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상품 | 디딤돌대출(주택 구입 목적) |
| 주택 기준 | 매매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 대출 금리 | 1.6% ~ 3.0% (소득·만기에 따라 상이) |
| 최대 한도 | 2.5억 원 |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 or 원금균등 |
전세 거주라면? (버팀목 특례)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싶다면, ‘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가 해당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상품 | 버팀목대출(전세보증금 지원) |
| 전세 기준 | 수도권 보증금 약 5억 원 이하 |
| 대출 금리 | 1.8% ~ 2.4% |
| 최대 한도 | 1.2억 원 |
|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or 분할 상환 |
신청 경로 및 절차 안내
- HF 또는 HUG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자격 시뮬레이션 → 신청 준비
- 시중은행 또는 온라인 창구에서 접수
- 서류 심사 후 승인 및 대출 실행
준비서류 예시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주택 계약서 (매매 또는 전세)
유의사항 및 신청 전 확인사항
-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만 신청 가능
-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 정책성 대출이므로 연도별로 조건 변동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딤돌과 버팀목 중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대출 목적(구입 vs 전세)에 따라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Q. 출산 2년이 지나면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A. 네.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Q.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환 목적이라면 가능하지만, 무주택자 우선입니다.
Q. 자산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HF 또는 HUG에서 고시하는 연도별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