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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급 기간 동안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그 활동을 증명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활동의 인정 기준, 가능한 활동 종류, 차수별 인정 횟수를 실제 수급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 상황(연령, 반복 수급, 장애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 또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정 주기마다 실업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구직활동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등 직접적인 취업 노력
- 구직 외 활동 : 고용센터 상담, 직업훈련, 심리검사 등 간접 활동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이 우선적으로 인정되며, 구직 외 활동은 제한 횟수가 있습니다.
2. 어떤 활동이 인정되나요?
① 실제 구직활동
-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을 통한 입사지원
- 면접 응시, 채용설명회 참석
- 자영업 준비 활동 (사업자 등록 준비 포함)
② 구직 외 활동 (제한 있음)
-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승인 필요)
- 고용센터 특강,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 이력서 클리닉, 직업정보 검색
인정 제외되는 활동
- 동일한 기업에 반복 입사지원
- 사설 교육 이수 (증빙 불가 시)
- 단순 구직사이트 열람 (지원하지 않음)
3. 실업인정 차수별 구직활동 횟수 요건
| 차수 | 기준 기간 | 요구 활동 횟수 | 주의사항 |
|---|---|---|---|
| 1차 | 수급 첫 주 | 0회 | 집체교육 참여로 대체 |
| 2~3차 | 각 4주 | 1회 이상 | 구직 외 활동 포함 가능 |
| 4차 | 4주 | 1회 + 고용센터 출석 | 실업인정 대면 필수 |
| 5차~ | 4주마다 | 2회 이상 | 1회 이상은 구직활동 필수 |
4. 60세 이상·장애인 예외 기준
- 4주마다 1회 활동만으로 인정 가능
- 자원봉사, 공익활동 일부 인정
- 고용센터 확인서 제출 필수
5. 제출 시 유의할 점
- 같은 날 중복 활동 → 1건만 인정
- 인정기간 외 활동 → 제외
- 반복 지원은 ‘진정성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음
6. 마무리 안내 및 공식 참고 링크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형식적인 활동으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각 차수별 기준과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충분히 이해하고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불이익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은 고용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