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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꼭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이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알바를 했다면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실업인정일에는 지난 2주간의 구직활동뿐 아니라 소득 발생 여부도 확인받습니다. 단 1일이라도 알바를 했다면, 근로내역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경우 '신고 누락'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온라인 워크넷(WORK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근로내역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내역서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을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알바 사업주가 작성한 간단한 확인서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 알바 신고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알바 등 소득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자 |
| 신고 시기 | 매 실업인정일 |
| 제출 서류 | 근로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
| 신고 방법 | 워크넷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 주의사항 | 신고 누락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가능 |
개인별 조건 차이 있으니 확인 필수
실업급여 수급과 신고 요건은 개인의 퇴사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수급자격 인정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 Q. 하루만 알바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단 하루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Q. 사업주 확인 없이도 신고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증빙서류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 Q.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기준 이내의 소득이면 일부 차감 후 지급 가능하지만, 무단 누락은 부정수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