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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언제 내나요? 7월·9월 납부 기준 쉽게 정리

by GoGoi 2026. 6. 22.

재산세 언제 내나요? 7월·9월 납부 기준 쉽게 정리

매년 7월만 되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7월에만 내고 끝이고, 또 어떤 분은 9월에도 한 번 더 납부합니다. 내가 왜 두 번 내는 건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건지 정확히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이 글 하나로 정리됩니다.

7월에는 어떤 재산세를 내나요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로 나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함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아파트를 한 채 보유 중이라면 7월에 재산세의 50%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9월에 다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토지는 7월엔 고지서가 없고 9월에 일괄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구분

· 7월 16일~31일: 주택(1/2)
· 7월 16일~31일: 건축물·선박·항공기
· 9월 16일~30일: 주택(나머지 1/2)
· 9월 16일~30일: 토지

세액 20만 원 기준, 뭐가 달라지나요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7월·9월로 나누어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 주택이나 지방 소재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을 넘지 않아 7월 한 번만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는 세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두 번 납부가 일반적입니다.
주택 재산세 총액 납부 방식
20만 원 이하 7월 일괄 납부
20만 원 초과 7월·9월 각각 1/2씩
토지 9월 일괄 납부

6월 1일 기준, 왜 중요한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이 날 소유권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그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6월 2일 이후에 매입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면, 그해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점을 조율할 때 이 기준일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월 말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 본인이 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등기를 마쳤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 몫입니다. 계약서에 재산세 부담 조건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도 있으니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넘기면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즉시 발생합니다. 여기서 30일을 초과해 계속 체납 상태가 이어지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고액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재산 압류나 공매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가산금이 복리처럼 쌓이면 실제 납부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납부 여력이 부족하다면 기한 내에 분납 신청이나 기한 연장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체납 시 추가 부담 구조

· 기한 초과 즉시: 납부액의 3% 가산금
· 30일 초과 후: 매월 0.75% 중가산금 추가
· 장기 체납: 재산 압류·공매 행정처분 가능

고지서 없이도 낼 수 있나요

위택스(wetax.go.kr)나 STAX 앱에서 본인 명의 재산세를 직접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우편이 늦게 도착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이메일이나 모바일 알림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 시 소액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다가오는 7월 전에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 및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고지 내용과 해당 연도 지방세법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납부합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전액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에만 한 번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1기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2기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즉시 발생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샀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6월 2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 시점의 등기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위택스(wetax.go.kr)나 STAX 앱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한 뒤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전자납부번호로 처리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30일 초과 후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납부 여력이 부족하면 기한 연장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