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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하고 ‘신고’는 하셨나요? 요즘은 단순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천만 원 초과 보증금이나 월세 30만 원 초과 조건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에 대해 공식 정보 기반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2021년 도입되어 2025년부터 과태료가 시행된 이 제도는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는 실거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계약 종류: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중 금액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아래 조건은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 상가,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신고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추천)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
- 필요한 정보: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월세, 계약서 첨부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 가능
- 준비서류: 계약서 원본,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 요약
- 신고 지연: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거짓 자료 제출: 최대 100만 원
다만, 계도기간 이후에도 미신고 또는 고의성이 짙은 경우에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권장) |
| 신고 제외 | 보증금 6천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또는 묵시적 갱신 |
| 확정일자 | 온라인 신고 시 자동 부여 |
| 과태료 | 미신고·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개인 조건에 따라 유예 가능) |
FAQ
- Q1. 온라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되나요?
A1. 네, 정부24 또는 RTMS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처리됩니다. - Q2. 공동명의 계약도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A2. 공동명의라도 대표 1인이 신고하면 인정됩니다. - Q3. 금액이 변동 없는 재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3. 아닙니다. 금액이나 조건 변경 없는 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만큼, 자신의 계약이 해당되는지 꼭 점검해보세요.
보다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위해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