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득세 납부기한, 언제까지 내야 할까

by GoGoi 2026. 6. 30.

취득세 납부기한과 취득일 기준 안내 이미지

취득세 납부기한, 언제까지 내야 할까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모른 채 이사 준비에 치이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매인지, 증여인지, 상속인지에 따라 기산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언제부터 기산할까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취득일을 어느 날로 보느냐"입니다. 매매의 경우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고, 법인과의 거래라면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8월 15일로 써 두었는데 실제로는 8월 10일에 잔금을 먼저 치렀다면, 개인 간 거래 기준으로는 계약서상의 8월 15일이 취득일입니다. 반면 법인에게서 매수했다면 실제 지급일인 8월 10일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거래 상대방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일 안에 등기하면 어떻게

납부기한이 60일이라고 해서 등기를 미룰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먼저 진행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0일이 남아 있더라도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 이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일이 9월 1일이고 등기를 9월 15일에 접수했다면, 취득세는 9월 15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인 10월 31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잔금 후 바로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잔금일 당일이나 그 직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증여·상속은 기준이 다릅니다

매매와 달리 증여와 상속은 납부기한 자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취득 유형 취득일 기준 납부기한
매매 계약상 잔금지급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증여 증여 계약일 취득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 사망일(상속개시일)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 계약일이 취득일이 되며,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증여 계약을 했다면, 4월 말일(4월 30일)부터 3개월이 되는 7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한입니다. 해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증여세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세와 취득세(증여분)의 신고기한은 서로 다른 법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한 넘기면 가산세 얼마나

기한을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늦게 한 경우라면 미납 세액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쌓입니다.

취득세 1,000만 원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 20%를 적용하면
2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날마다 2,200원씩 누적되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축·분양 아파트는 언제부터

새로 짓는 건물이나 분양 아파트는 기준일 설정이 조금 다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데, 잔금을 준공 전에 치른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등이 취득일 기준이 됩니다. 준공 이전에 잔금을 먼저 냈다면 준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입주 날짜만 머릿속에 남겨두다가 납부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잔금 납부 시점과 사용승인 시점을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과 감면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납부기한은 며칠이나 되나요?

매매의 경우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잔금일 당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과 시작 기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로 줄어듭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미납 세액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누적됩니다.

분양 아파트 입주 시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분양 아파트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 기준입니다. 다만 준공 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등이 취득일이 되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