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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은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지원해주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금액, 신청자격, 소득기준 등이 세분화되어 더욱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전세금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 임대료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 방식
- 임대인이 제시한 주택을 공공기관이 대신 계약
- 입주자는 전세금 일부만 부담
- 계약기간은 보통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① 청년 전세임대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대학 재학/졸업 후 5년 이내
- 소득 4분위 이하, 자산 기준 충족
② 신혼부부 전세임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우대
③ 일반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 無 필요
전세임대주택 지원금 및 조건
| 구분 | 지원 한도 | 본인 부담 |
|---|---|---|
| 수도권 | 1억 2천만원 내외 | 5% 보증금 + 월임대료 |
| 지방 | 9천만원 내외 | 5% 보증금 + 월임대료 |
※ 참고: 계약은 공공기관 명의로 체결
신청 방법과 절차
- LH 또는 SH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온라인/방문 접수
- 소득 및 자산 심사
- 계약 및 입주 절차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전세임대주택은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 A. 최대 9회(약 20년)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 Q. 일반 전세보다 조건이 나은가요?
- A. 정부 지원으로 초기 보증금 부담이 낮고 월세도 저렴합니다.
- Q.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A. 아닙니다. 전세임대는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Q. 디딤돌대출이나 생애최초대출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A. 불가능하며,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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