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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아르바이트도 적용될까

by GoGoi 2026. 7. 24.

2027년 최저임금과 아르바이트 적용 대상 설명 이미지

2027년 최저임금 아르바이트도 적용될까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짧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정규직과는 다른 임금 기준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이 짧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적용되는 기준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로 고용돼 임금을 받는다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으며,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입니다.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시급을 낮게 책정할 근거는 없는 셈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숫자

· 시급 10,700원
· 전년 대비 380원 인상
· 월 환산 223만 6300원

짧게 근무해도 예외가 없을까

주말에만 몇 시간 일하거나 방학 동안 짧게 일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저임금은 적용되지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납니다.


편의점에서 주 2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감액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습 기간엔 예외가 있을까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지만, 감액이 가능한 조건은 제한적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만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단순노무 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이라면 이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 최저임금 적용 비고
일반 아르바이트 적용 근무형태 무관
수습 근로자 조건부 감액 가능 1년 이상 계약 시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주휴수당은 별도 판단

받은 시급이 맞는지 확인법

실제로 받는 시급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과 실수령액을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식대나 상여금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기본급만 놓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족만 근무하는 경우처럼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다만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배달 라이더 도급제 적용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근무 형태는 원칙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계약 형태가 특수하다고 느껴진다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정·고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습 감액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업무 종류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근로자로 고용돼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무시간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최저임금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등 일부 항목은 근무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최종 고시는 8월 초순경 이루어질 예정으로 세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해 차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노동청 신고 등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