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사업장은 무엇부터 봐야 할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월 223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시급이 정해졌다는 소식만 듣고 나면 사업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는 여전히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급 정확히 얼마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안인 시급 1만700원을 의결했습니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730원과는 단 30원 차이였지만 끝내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결정된 결과입니다.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를 거쳐야 하며, 고시는 8월 5일 이전으로 예정되어 있어 지금은 확정 발표를 앞둔 단계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수치
· 시급 1만700원, 전년 대비 380원 인상· 인상률 3.7% 수준
· 월 환산액 223만6300원(209시간 기준)
· 노동부 최종 고시는 8월 5일 이전 예정
임금표 다시 짜야 하는 이유
단순히 시급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추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기본급이 낮고 여러 수당으로 채워진 급여 구조라면 명세서상 총액은 넘어 보여도, 산입 기준으로 다시 나눠 계산했을 때 기준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바생 시급 이대로 괜찮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 1만원에 식대 10만원을 별도로 얹어주고 있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준시간과 산입 대상 임금을 정확히 대조하지 않으면 실제 환산액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급여 총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항목을 나눠 다시 계산해봐야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흔히 틀리는 계산 기준
사업장에서 자주 하는 오해
· 총 급여만 높으면 안전하다는 생각· 수습이면 당연히 감액된다는 생각
· 5인 미만은 적용 안 된다는 생각
· 단시간 알바는 예외라는 생각
수습 근로자의 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감액률이 10% 이내로 제한되는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할 때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당별로 최저임금 포함될까
| 임금 항목 | 산입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 |
| 매월 정기상여금 | 포함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 식대·교통비 등 고정수당 | 포함 | 매월 지급 시 해당 |
| 연장·야간·휴일수당 | 미포함 | 법정수당 별도 계산 |
| 부정기 상여금 | 미포함 | 지급주기 불규칙 시 |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되었으며, 노동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감액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 기간과 감액률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달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