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퇴직금2 퇴직금 일부만 받으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일부만 받으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지 못하고 일부 금액만 먼저 입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퇴직금 일부만 나오는 이유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정산 절차상의 문제로 일부 금액만 먼저 입금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자와 사전에 분할 지급을 합의한 경우도 있고, 담당자의 착오로 퇴직금 일부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상황은 이후 지연이자 판단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지급 기한이 실제로 지났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일부만 지급.. 2026. 8. 12. 퇴직금 지급기한 합의하면 14일 지나도 괜찮을까 퇴직금 지급기한 합의하면 14일 지나도 괜찮을까퇴사 후 정산을 기다리는데 회사에서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가 오간 상태에서 14일이 지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퇴직금 14일, 합의로 연장할 수 있을까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하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이 합의가 어떤 형태여야 나중에 다툼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과, 근로자가 실제로 동의한 합의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장 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했는지, 그 내용을 어떤 방.. 2026.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