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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신고2

퇴직금 지급기한 합의하면 14일 지나도 괜찮을까 퇴직금 지급기한 합의하면 14일 지나도 괜찮을까퇴사 후 정산을 기다리는데 회사에서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가 오간 상태에서 14일이 지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퇴직금 14일, 합의로 연장할 수 있을까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하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이 합의가 어떤 형태여야 나중에 다툼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과, 근로자가 실제로 동의한 합의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장 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했는지, 그 내용을 어떤 방.. 2026. 8. 11.
퇴직금 14일 계산, 주말도 포함될까 퇴직금 14일 계산, 주말도 포함될까퇴사일이 지나고 나면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부터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흔히 14일이라는 숫자만 기억하지만, 이 14일을 근무일로 셀지 달력 날짜로 셀지에 따라 체감하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시점 주변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계산이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14일 기산은 어떻게 될까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일은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 즉 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날짜를 그대로 세어 나가는 방식이며, 그날이 근무일인지 아닌지는 따로 구분..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