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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에서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중요한 절세 혜택 중 하나입니다. 대출 이자를 납부했다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로 반영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적용 조건과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세요.
제도 개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납부한 이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항목입니다.
- 적용 대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공제 항목: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 적용 시기: 2024년 납부분 → 2025년 연말정산 반영
- 적용 기관: 주택금융공사, 은행, 보험사 등 공인 금융기관
공제 조건
| 구분 | 요건 |
|---|---|
| 소득 요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 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능) |
| 대출 요건 | 임차보증금 반환용 전세자금대출 |
| 증빙 서류 | 이자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 공제 제한 | 개인 간 대출 및 친인척 거래 불가 |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 기준 | 공제율 | 최대 공제한도 |
|---|---|---|
| 5,000만원 이하 | 40% | 300만원 |
| 7,000만원 이하 | 40% | 300만원 |
예를 들어, 1년 동안 전세이자를 250만원 납부한 경우, 40% 공제율이 적용되어 약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이 15%라면 약 15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주택자금공제’ 항목에서 자동 반영 여부 확인
- 자동반영이 안 된 경우 증빙서류 수기 첨부
- 회사 제출용 PDF로 저장 후 제출
※ 자동조회가 누락되면 반드시 직접 첨부해야 공제가 인정되며, 주소 불일치나 명의 불일치 시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 주택 소유자는 공제 불가
- ❌ 개인 간 대출, 비공식 거래 제외
- ✅ 공인 금융기관 대출만 인정
- ✅ 계약자 및 대출자 명의 동일 필수
- ✅ 전세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1. 동일 주택은 불가하지만, 다른 주택이라면 병행 적용 가능합니다.
Q2. 부부 공동명의 전세대출의 경우?
A2. 이자를 실제 상환한 근로자 명의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Q3. 청년 버팀목 대출도 인정되나요?
A3. 무주택 세대주이자 소득 요건 충족 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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