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기한계산1 퇴직금 14일 계산, 주말도 포함될까 퇴직금 14일 계산, 주말도 포함될까퇴사일이 지나고 나면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부터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흔히 14일이라는 숫자만 기억하지만, 이 14일을 근무일로 셀지 달력 날짜로 셀지에 따라 체감하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시점 주변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계산이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14일 기산은 어떻게 될까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일은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 즉 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날짜를 그대로 세어 나가는 방식이며, 그날이 근무일인지 아닌지는 따로 구분.. 2026.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