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합의1 퇴직금 지급기한 합의하면 14일 지나도 괜찮을까 퇴직금 지급기한 합의하면 14일 지나도 괜찮을까퇴사 후 정산을 기다리는데 회사에서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가 오간 상태에서 14일이 지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퇴직금 14일, 합의로 연장할 수 있을까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하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이 합의가 어떤 형태여야 나중에 다툼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과, 근로자가 실제로 동의한 합의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장 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했는지, 그 내용을 어떤 방.. 2026.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