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환급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기준 확인하기본인부담상한제의 개요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개인별 '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거나 사전 공제합니다.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진료는 제외되며, 신청 또는 자동 지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환급 대상자 조건해당 연도(1.1~12.31) 동안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모두 가능공단으로부터 문자나 안내문 수신 후 신청 또는 계좌 등록 필요환급 방식: 사전급여 vs 사후환급사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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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1. 00:09